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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2

명지대, 명지학원 파산신청 관련 명지대 담화문 발표 담 화 문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와 관련하여 명지대학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9. 5. 31.
명지대 재단 명지학원, 부도로 파산신청 결과 주목 안녕하세요. 룽선생입니다. 교육계 소식 카테고리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을 종합·요약하여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2019년 5월23일. 지금입니다. 명지대를 운영하던 재단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명지학원 산하 5곳의 교육시설이 폐교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SNS 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학원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 교원 등이 총 3만명가량으로 집계돼고 있습니다. 뭐 재단이 망한다고 해서 학교가 폐교된다는 보장은 없기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 역시도 대우가 휘청이면서 학교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도 경기 남부권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명지대가 파산을 신청하게 된건 2004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문제로 거슬러 ..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