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화 문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등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수주하여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하여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며,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
명지대학교에서 지난 5월23일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언론 보도 내용의 문제(명지대 재단 명지학원의 파산신청 문제)에 대해서 명지학원의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재단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의 재산권이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명지대 관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5월28일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최후통첩의 형식으로 마지막 심문 기회를 주고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심문은 학교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사자들간에 합의점을 도출 하라는 것인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파산신청 직전 단계인 보전처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명지대학교 외 기타 부속 학교들의 존립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지대학교 측의 학교 이미지 실추는 막을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분명히 2020 대학입시에서도 명지대 지원률의 변동이 예상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얼른 마무리되어 학생들이 편안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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